청년고용지원금1 청년채용특별장금 1인당 월75만원씩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빠르게 창출되고 고용의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올해 한시적 사업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추진합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자격, 절차, 지원금액 ① 5인 이상 중소 · 중견 기업의 사업주가 ②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 증가 했을때 : 전년 연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기업 전체 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함 ③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함 ☞ 1년 최대 900만원 향후일정 정부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6월까지 지원요건을 구체화한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공고하고 7월부터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임 2021. 5.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