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적게내는법1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을수 있는 주택수포함안되는 주택의 경우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산정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피하기위해 주택수 계산에서 빠지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1] . 취득세 1. 1억 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정비구역으로 지정 및 고시된 지역,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지않습니다. 2. 사원용 주택 직원을 위해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제곱 미터 이하인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단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하지 않고 3년 이내 처분하신다면 추징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농어촌주택 농어촌주택에서 취득세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대지의 면적이 660제곱 미터 이내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이내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6,500만 원 이내 위 경우의 농어촌주택일 경우에.. 2022. 1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