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양도세1 조정대상지역] 개정된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배제 인정기한 2년으로 확대 취득세는 2022년5월10일 취득분부터 적용됨 2020년 07월 취득세 중과세율 도입으로 인해 1 주택자는 1~3%, 2 주택자는 8%, 3 주택자 이상보 유자는 12% 세율을 각각 적용했는데 이번 양도세 중과 완화 (일시적 2 주택자 비과세 요건 완화) 연동으로 취득세율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일시적 2 주택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중과를 피할 수 있었는데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 기한을 2년으로 완화해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 배제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거래세 완화 - 일시적 2 주택자 등 취득세 양도세 중과 배제 2022. 7.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