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비과세 #조정지역양도세 #비조정지역양도세 #일시적2주택1 양도세비과세요건] 조정지역 2년보유, 거주, 매도기한 1,2,3년 1. 현재 1 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당시에는 비조정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조정지역이 되었다면 비과세 요건은 어찌 되는지 아래 표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시점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 거주요건 (종전주택 취득일 기준) 일시적2주택 종전주택 매도기한 (신규주택 취득일 기준) 2017.8.2 이전 2년 이상 보유 3년 내 매도 2017.8.3~ 2018.9.13 이전 2년 이상 보유 + 거주 2018.9.14~ 2019.12.16 2년 내 매도 2019.12.17 이후 1년 내 매도 + 전입 조정지역 지정 전 취득 주택은 2년 보유 요건 (1주택 비과세 요건) 조정지역 지정 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3년 내 매도요건 ( 일시적 2 주택 매도 기한) 2. 현재 일시적2주택상태인데, 서울에 주택은 201.. 2021. 6.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