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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비과세2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을수 있는 주택수포함안되는 주택의 경우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산정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피하기위해 주택수 계산에서 빠지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 1] . 취득세 ​ 1. 1억 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정비구역으로 지정 및 고시된 지역,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지않습니다. ​ 2. 사원용 주택 직원을 위해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제곱 미터 이하인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단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하지 않고 3년 이내 처분하신다면 추징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농어촌주택 농어촌주택에서 취득세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대지의 면적이 660제곱 미터 이내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이내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6,500만 원 이내 위 경우의 농어촌주택일 경우에.. 2022. 11. 15.
2021.11.02발표한 기재부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관련 취득시기 판단내용 2021.11.02 발표한 기재부 1세대 1 주택 보유기간 계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 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 등으로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최종 1 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거주) 기간을 기산 한다. 단, 일시적 2 주택은 제외하되, 1 주택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 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 20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증여, 용도변경은 21.2.17) 1. 3주택을 가진 사람이 A주택 처분하여 B, C주택이 일시적 2 주택 상태가 되었다. 이때 B주택에 취득일은 A주택 판날로부터 기산이 되는지, B주택 당초 취득일로 기산이 되는지 질의 - B주택 당초취득일이 된다. 이유는 C주택 취득일.. 2021.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