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1 권리금회수를 방해한 임대인에 손해배상책임및 백암 원삼 상가매물 소개합니다.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다른 임차인에게 가게를 넘기려다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 계약이 깨졌다면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뒤부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에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2022다260586 손해배상(기) (다) 파기자판 [상가건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 www.scourt.go.kr 내용 상가 임차인은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신규 임차인을 구하여 권리금 계약을체결했습니다 . 그리고 이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였고 현임 차인 은 권리금 계약도 깨졌습니다. 현임 차인 은 한 번 더 권리금 1.. 2023. 3.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