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등기신청서1 2022년 12월 9일까지 부기등기안하면 과태료 500만원 나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22년 12월 9일까지 부기등기를 해야 하는데,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도 주택임대사업자 중 부기등기 안 하신 분들은 12월 09일까지 꼭 하세요. 셀프로도 간단하니 아래 포스팅 참조해주세요. 부기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부 등본에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이 기재됩니다.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가거나 (셀프등기시 대략 1만 원 정도 소요됨),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 ( 대략 2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음) 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사용자 등록을 1번 해줘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도 본인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서 사용자 고유번호 등을 받은 .. 2022. 1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