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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암빌라월세3

현황도로를 막을경우 대처법과 원삼옆 백암빌라 월세 입니다.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www.law.go.kr 주민들이 공공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소유자라도 함부로 막을수는 없습니다. 물론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이라 보호되어야하지만 일단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면 해결은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합니다. 단 이도로가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도로인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마을또는 관할 관리청에서 개설한 것인지 또는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 도로 등으로 결정한 것인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현황도로가 주민들이 오랫동안 농로나 마을길로 사용해왔는데 소유자가 아무런 이의제기도 없이 배타적사용권을 주장하..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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