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중이던주택임차인1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인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판결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 3 ( 계약갱신 요구 등 )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기간에 대한 안정을 위해서 제정된 법입니다 처음 전세나 월세 계약 후 시간이 흘러서 만기가 되어갈때,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 처음 2년 + 2년을 추가로 더 해당 임차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는것입니다 )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것입니다 ( 거절하지 못해야 임차인이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는것입니다 )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있습니다.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기위해 계약갱신을 거절할경우, 세입자는 해당 임차주택을 비워주고 이사를 가야합니다. 문제는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산 매수자입니다. 잔금을 .. 2022. 12.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