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세금완화1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양도세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1년간 유예 지금까지 취득세는 조정지역 2 주택자부터 비조정지역 3 주택자부터 중과되었습니다. 양도세는 조정지역 2주택이상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팔 때부터 중과되고 [조정대상지역이지만 수도권 · 광역시 · 세종시가 아닌 지역 (광역시의 군, 경기도와 세종시의 읍 · 면 포함)에 있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팔 때는 중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비조정지역 내 주택을 팔 때는 일반 과세되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 정책의 첫 번째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내놓았습니다. 종부세가 확정되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생각인것같습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현 정부를 향해 소득세법 시.. 2022. 4.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