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확충계획서1 공매사례분석 현황도로 [과소토지] 질의 : 공매 나왔던 과소토지 [현황도로로 사용 중]를 통해 길 막기를 통한 수익실현이 가능한지? 답변 : 개요부터 말씀드리면 공매나온땅은 원래 국가 땅이었는데 르** 회사로 소유권 이전된 내용이 있습니다. 국계법상 개발행위허가제도가 나오면서 일정 면적 개발할 때 428-1 [개발규모가 클 때는] 기반시설 확충 계획서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개발업체가 기반시설 확충 계획서를 낼 때 도로를 넓히겠다. 그래서 조건부 허가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면적 미달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매입하여 도로로 낸 것이고, 르** 회사로 남아있던 부분이 공매로 나온 것입니다. 이런 경우 현황도로로 보기보다는 개발행위를 하면서 기반시설 확충 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라 1. 준공 날 때 도로 소유권이 지자체로 넘어간 것은 아닌지 (.. 2022. 3.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