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정보공개1 전월세 신고를 피하거나 임대료 5% 상환 회피 수단 관리비 이젠 월세 대신 관리비로 올려 받지 못합니다. 임대사업자 제도를 통해 전세 월세 5% 상한 제한으로 인해 세입자들 부담을 경감시켜주려 했으나 관리비라는 항목을 통해 실제 월세와 관리비를 합산하면 5%가 훨씬 초과되어 실익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2022년 10.24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그 세부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부내용 1.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알 권리 확대 관리비 공개대상 확대 (현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 2. 원룸, 오피스텔 등 사각지대 보완 (법무부 협업) 원룸, 50세대 미만 등 소규모 주택에 대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명시 오피스텔 :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 관리비 항목을 상세화 , 관리비 관련 분쟁.. 2022. 10.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