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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토지2

공매사례분석 현황도로 [과소토지] 질의 : 공매 나왔던 과소토지 [현황도로로 사용 중]를 통해 길 막기를 통한 수익실현이 가능한지? 답변 : 개요부터 말씀드리면 공매나온땅은 원래 국가 땅이었는데 르** 회사로 소유권 이전된 내용이 있습니다. 국계법상 개발행위허가제도가 나오면서 일정 면적 개발할 때 428-1 [개발규모가 클 때는] 기반시설 확충 계획서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개발업체가 기반시설 확충 계획서를 낼 때 도로를 넓히겠다. 그래서 조건부 허가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면적 미달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매입하여 도로로 낸 것이고, 르** 회사로 남아있던 부분이 공매로 나온 것입니다. 이런 경우 현황도로로 보기보다는 개발행위를 하면서 기반시설 확충 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라 1. 준공 날 때 도로 소유권이 지자체로 넘어간 것은 아닌지 (.. 2022. 3. 27.
경매또는 공매로 소액토지, 과소토지 알박기 할때 검토사항 사례분석 적은 돈으로 경매 또는 공매로 아주 작은 규모의 과소토지를 낙찰받아 도시계획시설로 편입되어 낙찰가의 몇 배로 보상을 받은 사례나 알박기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사람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단 이런 과소토지 취득 시 알박기는커녕 쓸모없는 땅을 몇천만 원씩이나 주고 낙찰받는다면 큰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적어보았습니다. 1. 아래 기호(1)이 경매로 나온 소액 토지입니다. 뒤에 주유소진입로에 위치한 지목은 답인 토지입니다. 2. 알박기가능한지여부확인을 위한 관할청에 전화 문의 뒤에 주유소용지가 주유소로 인허가받기 위해 기호(1) 소액 토지가 진출입 허가에 사용되었는지 물어보니 세모 땅은 인허가와 관계없이 그위 쪽 도시계획도로선을 통해 진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타면 진.. 2021.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