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주택매매1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관련 실무사례 Q&A 1. 가족 간에 단독주택을 서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할 때 유의사항은? 서로의 주택에 대한 시세는 감정평가를 통해 서로 확정하여야 하고 같은 금액 간에 교환거래가 아닌 경우 그 차액분에 대해 대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등가교환이 아닌 경우 고가나 저가 양수도 거래가 발생되는 부분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문제와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부분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2. 조부가 80년대부터 가지고 있던 야산을 32살에 손자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증여가 액은 조부가 원래 취득했던 가액으로 해야 하는지, 비사업용 토지라 세금이 많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조부에게 야산을 증여받으시는 경우 증여세가 수증자인 손자에게 발생합니다. 증여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를 높이는 식으로 진행하지만 늘어난 시가만큼 증여.. 2022. 1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