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지난월세연말정산1 연말정산 월세 공제의 조건 묵시적갱신시 계약서 재작성 안했을때, 계약자외 다른가족이 공제가능한가요? 월세공제에 종류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ongry0625/222956674226 연말정산 월세공제에서 계약서는 꼭 본인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2017년 부터 기본공제 대상자(부모님, 배우자 등)가 대신 계약서를 쓴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로 등록되지 않는 경우라도 부모님이 대신 써준 계약서나, 부인이 쓴 계약서라고 하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으로 과거에 쓴 계약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굳이 계약서를 매년 새로 갱신하지 않더라도 과거에 쓴 계약서도 무방합니다. 보통 월세든 전세든 계약의 경우 묵시적으로 갱신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월세를 올리.. 2023. 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