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신고1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와 실재 사용하려는 용도가 다를경우 문제여부 상가임대차시 용도변경관련 상가 임대차 계약중 가장많이 하는것이 상가 즉 근린(가까울 근, 이웃 린)생활시설 중개입니다. 상가라는 말 대신 근생이라는 말을 많이 쓰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1종과 2종으로 나뉘어 집니다. 업종에 따라 면적에 따라 1종과 2종을 나누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바닥면적의 합계: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 실 사용면적(부설주차장 면적은 제외) + 공용 면적(복도,계단,화장실 등 비례배분) *상가 계약면적 = 전용면적 + 공용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주차장)을 배분한 면적 으로 산정하는데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은 *주차장은 제외한 면적이 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일용품 등의 소매점 : *바닥면적의 합계(이하 생략/하단에설명)-> .. 2022. 1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