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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토지거래허가구역 거래 시 확인사항 점검

by MKYU 21기 2021. 4. 18.

 

 

1.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해당한다면, 다음에 사항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 통작 거리 : 농업인 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 킬러 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특. 광. 시. 군을 벗어날 때)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지법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았거나 그 발급요건에 적합한 자(최초 취득자의 경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허가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또는 인접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

 

 

 

토지이용 의무기간(2) 해당 여부 확인: 이용 의무기간에 해당 시는 거래 불가

 

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또는 인접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

 

허가구역 안의 주말체험 농장의 거래

 

 

 

 

2. 중개 농지의 농지전용허가 내지 개발행위허가 여부

 

기존 농지에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아놓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특약으로 농지전용의 허가권을 매수인에게 승계하기로 한다는 특약(농지전용의 허가 명의 이전 특약 시는 명의이전 비용을 무료로 할 것인지 유로로 할 것인지 기재) 내지 등기 이전 시까지 농지전용의 허가를 취소신청 하기로 함을 계약 조건으로 거래해야함

 

③ 농지전용허가 완료 후 5년 미만의 조성부지

 

 

 

 

3. 해당 농지의 용도지역 여부

 

해당 농지의 용도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인 경우 농지취득 자격증명 불필요

해당 농지의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인 경우

도시계획시설용지인 경우 농지취득 자격증명 불필요

도시계획시설용지가 아닌 경우 농지취득 자격증명 필요

(c) 특별관리구역에 주의

 

4. 불법 훼손 농지 여부

농지 중개 시 해당 농지가 불법 형질 변경된 농지의 경우

사전에 농지 훼손 복구확인서 제출 필요함을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

농지 취득 후 원상회복의 의무 있음을 설명

훼손 정도가 심한 경우 선 원상회복 후 농지 취득 자격증명발급이 되는 경우를 농지과에 확인(이 경우 원상회복 의무를 거래 당사자 중 누가 부담할 것인지 먼저 협의해야 함)

 

 

 

 

5. 농지임대차 여부

해당 농지에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함

만약 농지에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 농지법 26조에 따라 임대 농지의 양수인(讓受人)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6. 다년생 식물 경작이 되고 있는 농지

다년생 식물이 경작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다년생 식물이 경작되고 있는 농지의 경우라면 경작물의 소유권을 확인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가 경작자인 경우 특약으로 경작물의 소유권 이전 유무를 기재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경작자가 아닌 경우라면 농지취득자가 농업경영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경작물의 소유권 이전 내지 이식의 특약을 지재하여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유의점 및 주말농장 취득

토지 거래 허가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이 받는데 보통 공인중개사 사무소 통한 계약 시 부동산에서 허가까지 내줍니다. 필요 서류는 허가 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농지는 농업경영계획서) ,

guemsugang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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