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이후 임대사업자들에 혜택이 많이 축소되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않는것이 낫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치룬 대통령선거 공약을 분석해보면 임대사업자혜택이 9.13이전으로 돌아가느냐가 큰 이슈인데, 민특법 조특법에 규정된 법률을 바꾸는데는 국회에서 통과되야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릴것같고 대통령시행령으로 바꿀수있는 (종부세, 양도세) 는 빠르게 수정될것같습니다.
1. 기존 임대사업자 세제관련표
9.13 이전과 이후 축소 | 2018.09.13 이전 취득 | 2018.09.13 이후 취득 | ||
가액요건 | 면적요건 | 가액요건 | 면적요건 | |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배제 | X | X | X | X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 O | X | O | X |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 O | X | O | X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추가적용 | O | X | O | X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적용 | X | O | O | O |
양도소득세 100% 감면 | X | O | O | O |
2. 대선 이후 임대 사업자 세제혜택이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공약분석 (주택임대시장 정상화로 임차인 주거 안정) | |
구분 | 내용 |
임대차법 | ①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 → 2년 검토(추진) |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재정비 |
① 소형 아파트(전용60㎡이하) 신규등록허용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하고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세 배제 혜택(시행령) 부여 ② (주택)임대사업자의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 80%로 상향(조세특례제한법) ③ (주택)임대사업자 지원정책 중단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부활 (법, 시행령모두 개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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