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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취득, 보유, 양도세

주택임대사업자 혜택부활하나? 종부세 양도세는 시행령 이라 빠를듯?

by MKYU 21기 2022. 3. 23.

9.13 이후 임대사업자들에 혜택이 많이 축소되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않는것이 낫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치룬 대통령선거 공약을 분석해보면 임대사업자혜택이 9.13이전으로 돌아가느냐가 큰 이슈인데, 민특법 조특법에 규정된 법률을 바꾸는데는 국회에서 통과되야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릴것같고 대통령시행령으로 바꿀수있는 (종부세, 양도세) 는 빠르게 수정될것같습니다.

 

 

 

 

 

1. 기존 임대사업자 세제관련표

9.13 이전과 이후 축소 2018.09.13 이전 취득 2018.09.13 이후 취득
가액요건 면적요건 가액요건 면적요건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배제 X X X X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O X O X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O X O X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추가적용 O X O X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적용 X O O O
양도소득세 100% 감면 X O O O

 

 

 

 

2. 대선 이후 임대 사업자 세제혜택이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공약분석 (주택임대시장 정상화로 임차인 주거 안정)
구분 내용
임대차법 ①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 → 2년 검토(추진)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재정비
소형 아파트(전용60㎡이하) 신규등록허용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하고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세 배제 혜택(시행령) 부여
② (주택)임대사업자의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 80%로 상향(조세특례제한법)
③ (주택)임대사업자 지원정책 중단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부활 (법, 시행령모두 개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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