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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by MKYU 21기 2021.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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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2천만원 이하 임대수입에 대해서도 소득신고 의무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말까지 신고하세요.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사업자 등록)

●필요경비율→60%

●기본공제→400만원

(단. 주택임대소득 이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

●소득세 감면율 :

장기임대등록→75% / 단기임대등록→30%

▷단, 소득세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①임대료 5% 규정을 지켜야 하고, 전용면적 85㎡ 이하 및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 소득세액 감면율은 작년(2020년도)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신고하는 올해까지만 적용되며, 2021년도 임대수입액 소득신고하는 내년부터는 세액감면율이 보유한 임대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보유 주택 수에 따른 과세대상
등록임대주택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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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임대사업자 등록 한 경우,​

[2,000만원X(1-60%)-400만원]X14%(단일세율) = 560,000원

산출세액 560,000원이 나오면 임대사업자 등록 형태에 따라서 소득세 계산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장기임대 등록한 경우→75% 감면

560,000원X(1-75%)=140,000원

따라서 부과되는 소득세는 140,000원 입니다. (지방소득세 10%→14,000원 추가 부과)

②단기임대 등록한 경우→30% 감면

560,000원X(1-30%)=392,000원

따라서 부과되는 소득세는 392,000원 입니다. (지방소득세 10%→39,200원 추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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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사업자 미등록 한 경우,

[2,000만원X(1-50%)-200만원]X14%(단일세율)=1,120,000원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소득세 감면혜택이 없으므로 부과되는 소득세는 위 계산식에 따른 산출세액인 1,120,000원이 최종결정세액이 됩니다. (지방소득세 10% 추과 부과)소득세 0원의 경우 소득신고는?

 

1)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만약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 2020년도 한해동안 총 임대수입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부과되는 소득세는 0입니다.

소득세를 계산해 보면 총 임대수입액이 1,000만원 인 경우

1,000만원X(1-60%)-400만원X14%=0원

위 계산식과 같이 수입액이 1천만원인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미등록 임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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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총 임대수입액익 400만원 이하인 경우 부과되는 소득세가 0원 입니다.

400만원X(1-50%)-200만원X14%=0원

3) 위와같이 부과되는 소득세가 0원 이라면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소득신고는 해야 합니다.

 

너무나 자주 바뀌는 세금으로 인해 세무사도 부동산도 임대인도 혼란이 가중됩니다. 정확한 내용을 상담받고 싶으시면 국세청 콜센타  126번으로 상담원과 통화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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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전 준비할 필요경비서류 (+프리랜서, 사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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