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취득세는 조정지역 2 주택자부터 비조정지역 3 주택자부터 중과되었습니다.
양도세는 조정지역 2주택이상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팔 때부터 중과되고 [조정대상지역이지만 수도권 · 광역시 · 세종시가 아닌 지역 (광역시의 군, 경기도와 세종시의 읍 · 면 포함)에 있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팔 때는 중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비조정지역 내 주택을 팔 때는 일반 과세되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 정책의 첫 번째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내놓았습니다.
종부세가 확정되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생각인것같습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현 정부를 향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당과 협의가 바로 되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 직후 시행령을 개정해 5월 10일부터 1년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1년간 유예된다면 장 특공도 가능하니 조정지역 내 2 주택자를 예를 들었을 경우 기본세율에 + 20% 중과되고 장 특공 혜택 못 받았으나 중과 유예되면 기본세율에 장 특공까지 가능합니다.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올것이다 vs 글쎄 (재개발 재건축단지나 향후 시세차익이 더 클 것 같은 단지나 지역 물건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누구도 섣부르게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팔려고 할 때 보유 및 거주기간에 비례 해일 정한 비율만큼의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제도
지역 | 주택수 | 최대공제율 |
조정지역 | 1주택자 | 80% (보유기간 40% + 거주기간 40%) |
2주택이상 | 해당없음 | |
비조정지역 | 1주택자 | 80% (거주기간 안따짐) |
2주택자 | 30% | |
3주택이상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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