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방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신청 반려통지서 (농취증 면제) 사례

by MKYU 21기 2022. 4. 6.

 

 

 

농취증 면제 경우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되어있는 농지를 한평이라도 구매할 때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을 농지소재지 시, 구, 읍면장으로 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매매시 농취증이 있어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농취증 면제 (반려증으로  해결)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1. 도시지역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내 농지인 경우

2.  농취증 발급 의무는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농지법의 일환이므로, 농가주택이 1973년 이전에 건축되었다면
현재의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이 있다 하더라고, 이 법 적용을 할 수 없으므로 농취증 발급 면제가 됨 ( 1973년 건축물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항공사진이나 국토정보 지리원 방문해서 확인 가능)

3. 농지이지만, 건축허가가 나있는 땅 

 

단, 농취증에 반려 통지서로 농지소유권 이전이 가능할 뿐, 농지를 매매하고 개발행위나 건축행위를 할 때에는 농지전용부담금 ( 평당 165,000원 상한) 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