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되어있는 농지를 한평이라도 구매할 때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을 농지소재지 시, 구, 읍면장으로 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매매시 농취증이 있어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농취증 면제 (반려증으로 해결)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1. 도시지역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내 농지인 경우
2. 농취증 발급 의무는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농지법의 일환이므로, 농가주택이 1973년 이전에 건축되었다면
현재의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이 있다 하더라고, 이 법 적용을 할 수 없으므로 농취증 발급 면제가 됨 ( 1973년 건축물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항공사진이나 국토정보 지리원 방문해서 확인 가능)
3. 농지이지만, 건축허가가 나있는 땅
단, 농취증에 반려 통지서로 농지소유권 이전이 가능할 뿐, 농지를 매매하고 개발행위나 건축행위를 할 때에는 농지전용부담금 ( 평당 165,000원 상한) 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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