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공매사례분석 현황도로 [과소토지]

by MKYU 21기 2022. 3. 27.

 

 

 

 

공매사례분석

 

 

 

 

 

질의 : 공매 나왔던 과소토지 [현황도로로 사용 중]를 통해 길 막기를 통한 수익실현이 가능한지?

 

답변 : 개요부터 말씀드리면 공매나온땅은 원래 국가 땅이었는데 르** 회사로 소유권 이전된 내용이 있습니다.

국계법상 개발행위허가제도가 나오면서 일정 면적 개발할 때 428-1 [개발규모가 클 때는] 기반시설 확충 계획서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개발업체가 기반시설 확충 계획서를 낼 때 도로를 넓히겠다.

그래서 조건부 허가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면적 미달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매입하여 도로로 낸 것이고, 르** 회사로 남아있던 부분이 공매로 나온 것입니다.

이런 경우 현황도로로 보기보다는 개발행위를 하면서 기반시설 확충 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라

 

1. 준공 날 때 도로 소유권이 지자체로 넘어간 것은 아닌지 (무늬만 사권) - 실제는 가평군 소유인지 확인 필요

 

2. 기반시설 확충 계획으로 인해 도로는 공도라 지자체로 소유권이 넘어가야 하지만, 지자체에서 관리에 어려움을 들어 사실상은 지자체에 기부된 것이지만 유지관리에 관한 책임 부분 때문에 소유권만 르*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가평군에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