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돈으로 경매 또는 공매로 아주 작은 규모의 과소토지를 낙찰받아 도시계획시설로 편입되어 낙찰가의 몇 배로 보상을 받은 사례나 알박기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사람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단 이런 과소토지 취득 시 알박기는커녕 쓸모없는 땅을 몇천만 원씩이나 주고 낙찰받는다면 큰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적어보았습니다.
1. 아래 기호(1)이 경매로 나온 소액 토지입니다. 뒤에 주유소진입로에 위치한 지목은 답인 토지입니다.
2. 알박기가능한지여부확인을 위한 관할청에 전화 문의
뒤에 주유소용지가 주유소로 인허가받기 위해 기호(1) 소액 토지가 진출입 허가에 사용되었는지 물어보니 세모 땅은 인허가와 관계없이 그위 쪽 도시계획도로선을 통해 진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타면 진출입로에 대한 사용승낙서가 들어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용승낙이 되어 관할청 도로대장에 등재가 된 땅이라면 쓸모없는 땅일뿐더러 알박기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사용승낙받아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은 배타적 사용수익이 포기된 땅이기 때문에 통행을 막거나 이용을 제한하면 형사건으로 처벌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특별매각조건으로 농취증이 필요하다고 나왔는데 포장된 도로에도 농취증이 나오나요? 입찰보증금이 몰수되는 거 아닌가요?
관할청에 확인해보니 낙찰 후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질 수도 있어 복구 조건으로 농취증 발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4. 최종 알박기는 가능한 땅으로 보이며, 수익이 예상되는 물건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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