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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취득, 보유, 양도세

8.12 달라진 취득세율및 그외 알아둘사항들

by MKYU 21기 2021. 4. 18.

1.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세율은 4%였으나, 2014년 '취득세 감면 특례'를 통해 1~3%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개인이 취득한 3주택까지는 주택 가에 따라 1~3% 취득세 부과, 4주택 이상 4% 취득세부과

법인이 주택취득 시에는 주택 수는 상관없이 가액에 따라 1~3% 부과되었다면

 

2020년 8월 12일 이후에는 (현행)

 

개인일 때 - 1주택 : 1~3%

 

개인이 2주택  취득시  예를 들면

 

-조정대상 1주택 + 비조정 2주택취득 시 취득세율은 1~3%

-비조정 1주택 + 조정  2주택취득 시 취득세율은 1~3% 이나 2번째 주택 취득 후 3년 내 1번째 주택 팔지 않으면 8% 부과된다.만약 1번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주택이었다면 1년 내 매도해야 1~3% 취득세 유지된다

 

개인이 3주택 취득 시는 예를 들면

 

-기존 2주택 + 조정 3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은 12%

-기존 2주택 + 비조정 3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은 8%

 

개인이 4주택 취득 시는 예를 들면

 

-기존 3주택 + 비조정/ 조정  4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은 12% 가 된다.

 

법인일 때 - 주택 수를 지역 상관없이 12%로 바뀌었습니다.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해 취득하는 주택 경우에는 조합원 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날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 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하니, 꼭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부칙<대통령령 제30939호, 2020.8.12>

 

제2조(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4 제1항 후단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두번째, 세번째 등으로 취득하는 바로 그 해당 주택의 취득세가 중과가 된다는 것 !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취득세 주택 수에 산정된다.

 (단 양도소득세에서 계산하는 주택 수와 구분할 부분은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이다.)

 

 

 

3. 그 외 사항들

- 등록임대주택은?

  취득세 주택 수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난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주택세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포함된다. 단 5년 미만은 취득세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됩니다.

 

- 오피스텔 분양권도 취득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할지 상업용으로 사용할지 구분되지 않음으로 취득세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3주택 상태에서 시가표준액 1억 이하 주택 취득시, 취득세 주택수에 포함되는가? 취득세율은?  시가표준액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 제외된다. 따라서 1~3%이다.

  다만 재개발 지역 등 관리지역이라면 12% 중과될 수도 있다.

 

-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이 4채가 있다. 취득세 주택 수는?   4채. 추가 주택 취득세 곧바로 12% 취득세율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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