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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2023년 확바뀐 부동산 세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임대소득세에 대해 알아봅니다.

by MKYU 21기 2023. 1. 17.

2023년부터 달라지는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증여세 임대소득세
2023년부터 달라지는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증여세 임대소득세

 




2023년 달라지는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임대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너무 자주 바뀌어서 그냥 그때그때 찾아보는것이 좋치만 바뀐내용이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에서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는 조정, 비조정 따지지않고 처분기한은 모두 3년입니다.

 

아래 홈텍스에서 변경된 세금을 직접 계산해보셔요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023 취득세율
2023 취득세율


1. 취득세에 대한 중과가 완화되었습니다.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해서2주택이 된다면신규주택이 조정이든 비조정이든 상관이없습니다 2주택까지는 1~ 3%의 기본 세월이적용되며 3주택이상부터 중과세 적용입니다.



2. 양도세 변화입니다.


당초는 23년 5월 9일까지 1년간한시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적용이었으나 24년 5월 9일까지 1년 더

연장이 됩니다.

다만 현재 남아있는 조정지역이 현재 조정지역은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용산 4곳 뿐이고 양도세중과배제도 내년까지 유예되어 지금은 사실 조정지역이 의미가 없습니다


3. 종부세

2023종부세개편안
2023종부세개편안

 

 

2023 종부세율
2023 종부세율


23년 적용 개정안이 확정되면서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종부세 기본공제는 1주택자는현행 11억에서 12억으로 상향되었고

다주택자는6억에서 9억으로기본공제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까지 다주택자는 공시가 9억까지 종부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이면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폐지됩니다.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균등 세율이 적용되고,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시 주택 수에 따라 차등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3증여세율완화
2023증여세율완화


4. 증여에 대한 양도세는 5년에서 10년으로 이월과세 적용되면서 강화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증여받고 10년이 지나서 양도를해야 증여당시 취득가로 인정이 됩니다.


증여 취득세 기본 세율은 3.5%이고 조정지역 3억이상 3주택 이상부터 6%의 중과세가 적용입니다.


증여 취득세 중과가 기존의 조정지역 2주택부터 12%에서 조정지역 3억이상 3주택부터 6%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를 공시지가로 했다면 앞으로는 시가인정액으로 적용됩니다. 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도 마찬가지로 취득세는 시가로 적용됩니다.

 

2023 임대소득세
2023 임대소득세

 

4. 주택임대소득세


1주택자이면서 고가주택 (기준시가 12억초과 ) 에 해당되지않으면 월세나 전세에 대해 임대소득세 과세되지않습니다.


1주택자라도 고가주택의 해당하면서 월세를 주고 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이제는 양도세든 종부세든 소득세든 모든 고가주택 기준은 12억원입니다.



마무리


정권이 바뀌고 부동산 시장이 너무나 어려워지면서 부동산시장도 계속 완화쪽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에 출연해 거래 단절과 미분양을 해소시키기 위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준비를 다 해놓고 있다"며 추가 규제 완화를 시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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