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때 행정안전부도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완화방안을 발표했었습니다. 향후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아도 가능한 얘기인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정부는 어떻게 풀어갈지, 법이 개정이 안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2022년 12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적용하여 중과완화방안이 적용될지 궁금합니다.
1. 2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 폐지(지역불문), 3주택 이상은 현 중과세율 대비 50%
시행 시기 -2022년 12월 21일부터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12월 21일부터(포함)라면 가능, 12월 21일이후 껀은 소급적용 (일단 기존대로 부과하고 법이 개정되면 소급해서 환급할예정)
2. 3주택 이상이면서 조정 + 공시가 3억 이상인 경우 증여 취득세율 12%에서 6%로 인하
그 외는 종전과 동일한 3.5%
3.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현실적으로 전용 60이하 + 신규 최초 분양만 해당
전용 60이하 :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 전용 60초과~85이하 : 50%감면
4.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연장 ('24.5.9 까지)
'23.5.9 까지인 기간을 1년 더 연장, 이후 '23년 7월에 근본적 개편 예정
5. 등록임대주택 복원
아파트 등록 재개 (단, 전용 85㎡ 이하)
(취득세 감면) 전용 60이하 85~100% 또는 전용 60초과 ~ 85이하 50% 감면 (단, 60초과 ~ 85이하는 20호이상 등록시)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게는 LTV 혜택 더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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