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거래안정화 방안과 규제 완화책이 잇따랐습니다. 이전정부 때 도입된 대출·세금·청약 규제가 전면 완화되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급 대책과 금융·세제 지원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증여세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증여세
2. 취득세
3. 종부세
4. 양도세
증여세율
증여공제액
증여대상 | 공제세액 |
배우자로 부터 증여 | 6억 |
직계존속 증여 |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1억 상향 (검토중) , 미성년자는 5천만원으로 상향 (검토중) |
직계비속 증여 | 5천만원 |
기타친족 증여 | 1천만원 |
타인 증여 | 없음 |
1. 증여세
증여세같은경우 증여받은 후 5년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기간으로 적용했었는데 10년 후로 변경( 23년 1월 1일부로 증여받은 후 10년 지나매도해야 양도소득세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의 취득세 ( 취득세 3.5%+농어촌특별세0.2%+지방교육세 0.3% = 총 4%)를 공지지가에서 실거래기준으로 부과
증여세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
증여세 신고는 "증여 받은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직계존속(성인자녀)에게 증여시 공제액 5천만 원에서 1억 상향(검토 중)
☉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했다. 2023.1.1. 일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 (실거래가)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2. 취득세
현재는 3 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8%의 취득세율이고 4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이상의 최고세율은 12%입니다. 2 주택자의 경우에도 해당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다고 해도 주택가액에 따라 1 주택자처럼 1~3% 수준으로 완화하였습니다.
* 정부는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LTV도 30%까지 허용할 계획입니다.
3. 종부세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된다. 즉,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된다.
☉ 2 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이 폐지
현재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은 조정지역에 주택을 2채 이상 들고 있으시거나, 지역 상관없이 3 주택 이상이시면 중과세율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제 조정대상지역의 2 주택자 중과세를 폐지시킵니다.
적 어느 지역에 상관없이 2 주택을 들고 있으시더라도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3 주택 이상이신 분들은 중과세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조정지역에 2 주택을 이신 분들은 이제 기본세율 적용합니다. 하지만 3 주택이상이신 경우에는 최고 5% 세율까지 적용받습니다.
3 주택자 이신 경우 1%가 줄어들게 됩니다.
4.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배제 특례는 과도한 세율로 인해 묶여있는 다주택자의 주택을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한시적으로 내년 5월 9일까지 적용 중인 혜택이 1년 더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24년 5월까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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