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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취득, 보유, 양도세

2022.1.1 부터 주말농장 상속토지 장특공배제 비사업용토지로 토지양도세 중과

by MKYU 21기 2021. 6. 12.

 

 

현재는 비사업용토지경우도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있습니다만 2022년 부터는 비사업용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도 없습니다.

 

주말농장용 농지도 사업용토지에서 제외를 시킨다고 합니다.

 

만약 법안대로 2022년에 시행된다면 현재 부재지주나 주말농장 텃밭,농지를 보유하신분은 올해안에 매매를  고려해보시는것도 중요한듯합니다.

 

양소소득세-구간별-표
양도소득세율 구간 표

1. 주말 농장용 토지 양도세 얼마로 늘어나나?

“15년 전 1억원에 취득한 주말농장용 토지를 내년 2억원에 매각하면 4259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올해 매각할 때의 납부세액(1207만원)보다 3.5배 높습니다. 비 사업용 토지로 간주되면서 20%포인트 중과세율이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토지양도소득세인상표
2022.1.1 부터 토지양도소득세 인상

 

2. 부모님이 농사지었고 상속받은 농지도 비 사업용 토지로 과세하나.

여태까지는 상속 농지(부모가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상속으로 물려받은 것)의 경우 상속 당시 사업용 토지라면 자신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3년간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농지를 상속받은 후 3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분류되고, 그 이후에 비 사업용 토지로 전환됐습니다.

 

주말농지장특공배제이미지

 

그러나 이번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상속 농지가 사업용 토지로 사용된 기간이 짧을 경우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일로부터 소급해 전체 기간의 60%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했어야 사업용으로 인정받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양도하는 시점으로부터 과거 5년 간 3년 이상 과거 3년 간 2년 이상 사업용 토지로 사용돼야 합니다.” 

출처 땅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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