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비사업용토지경우도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있습니다만 2022년 부터는 비사업용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도 없습니다.
주말농장용 농지도 사업용토지에서 제외를 시킨다고 합니다.
만약 법안대로 2022년에 시행된다면 현재 부재지주나 주말농장 텃밭,농지를 보유하신분은 올해안에 매매를 고려해보시는것도 중요한듯합니다.
1. 주말 농장용 토지 양도세 얼마로 늘어나나?
“15년 전 1억원에 취득한 주말농장용 토지를 내년 2억원에 매각하면 4259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올해 매각할 때의 납부세액(1207만원)보다 3.5배 높습니다. 비 사업용 토지로 간주되면서 20%포인트 중과세율이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2. 부모님이 농사지었고 상속받은 농지도 비 사업용 토지로 과세하나.
“여태까지는 상속 농지(부모가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상속으로 물려받은 것)의 경우 상속 당시 사업용 토지라면 자신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3년간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농지를 상속받은 후 3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분류되고, 그 이후에 비 사업용 토지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상속 농지가 사업용 토지로 사용된 기간이 짧을 경우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일로부터 소급해 전체 기간의 60%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했어야 사업용으로 인정받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양도하는 시점으로부터 ▲과거 5년 간 3년 이상 ▲과거 3년 간 2년 이상 사업용 토지로 사용돼야 합니다.”
출처 땅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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