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요건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1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아래표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2.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 2020.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가 차감되어 지급됨
'재산합계액'에는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만약 현재 재산합계액이 3억이고, 2억원의 부채가 있어 실제 재산은 1억이라 하여도, 부채는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이 3억으로 집계되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②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③ 신청안내문(모바일·서면)에서 바로 신청하기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 홈택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도움서비스(대리신청)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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