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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신청 대상, 지급일, 자격 기준은?

by MKYU 21기 2022. 4. 6.

 

 

 

2022 근로장려금 신청

 

1. 소득요건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1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아래표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소득자격기준

2.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 2020.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가 차감되어 지급됨

'재산합계액'에는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만약 현재 재산합계액이 3억이고, 2억원의 부채가 있어 실제 재산은 1억이라 하여도, 부채는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이 3억으로 집계되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②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③ 신청안내문(모바일·서면)에서 바로 신청하기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 홈택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도움서비스(대리신청)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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