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2월 28일 이후에 투기과열이나 조정대상 등 규제지역과 관계없이 아래 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매매가 판단해서 토지자금계획서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통한 거래 시 부동산에서 실거래 신고할 때 같이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대상지역 | 제출 대상 | ||
토지 전체 거래 | 토지 지분 거래 |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 → | 토지 매매 가격 1억원 이상 | 모든 거래 (가격 무관) |
그 밖의 지역 | → | 토지 매매 가격 6억원 이상 | 토지 매매 가격 6억원 이상 |
한동안 유행처럼 번졌던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처럼 1억 미만 토지나 그 밖의 지역 중 수도권에서 가까운 토지들은 풍선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소재하는 필지는 제외된다고 하니 건축물 있는 토지는 제외입니다 (무허가 건물 있는 토지는 신고 대상)
작성 절차
토지거래 후 매수인은 부동산에 25일 내 토지매매대금을 어찌 낼 것인지에 대해 얘기해주시면 부동산에서 실거래 신고 시 토지자금계획서 신고도 같이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실거래 신고할 때 구청 제출용으로 함께 제출되는 부분이므로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주의사항
아직까지 토지는 주택처럼 증빙서류를 따로 제출하거나 너무 엄격하게 하지는 않으나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유심히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 부모&자식간의 증여성 자금
특히, '가족간 자금조달'의 경우, 차용증 또는 공증서류, 차용증은 있으나 이자가 없는 경우,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실제 빌려준 돈이라도, 이를 입증할 근거(차용증)가 없다면, 증여세를 부과당할 수 있으니, 가족 간 자금조달도 유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사인원과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국가에서 이러한 모든 거래를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일단 <지자체>에서 1차적으로 거르고, 걸러지지 않는 내역은 <국세청>으로 통보를 하는데요.
국세청은 여기서 이미 증여세가 신고가 되어 있는 등의 무혐의 건은 다시 걸러낸 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추가적으로, 주의할 부분이 자금조달계획에서 '소득원천'에 대한 것인데요.
대출 외 소득원천(연봉, 사업소득 등)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신고한 소득원천을 국세청이 그대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득에서 소비된 금액은 국세청이 알 수 없으므로, 국세청은 신고한 소득금액을 모두 인정해 주지 않고,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차후에 자금조달계획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요청 시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증빙서류 제출하시는 방법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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