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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임대사업자

2022년 12월 9일까지 부기등기안하면 과태료 500만원 나옵니다.

by MKYU 21기 2022. 11. 13.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22년 12월 9일까지  부기등기를 해야 하는데,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도 주택임대사업자 중 부기등기 안 하신 분들은 12월 09일까지 꼭 하세요. 셀프로도 간단하니 아래 포스팅 참조해주세요.


 

 

 




부기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부 등본에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이 기재됩니다.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가거나 (셀프등기시 대략 1만 원 정도 소요됨),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 ( 대략 2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음) 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사용자 등록을 1번 해줘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도 본인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서 사용자 고유번호 등을 받은 후 온라인 인터넷 등기소에 입력하면 부기등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1. 필요서류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 ( 등기신청 수수료 3천 원 정도, 등록 및 교육세 7200원 정도 해서 만원 정도 들어감)

임대사업자등록증 (원본) - 렌트홈 사이트를 통해 신청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등록면허 세영 수필 확인서 - 위텍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발급 가능합니다.

등기수수료 (건별 3000원)

신청인의 신분증

신청인의 도장 

등기신청서: 등기국에 비치되어 있음. 등기신청양식 (iros.go.kr) 사이트 방문해서 출력가능

 

 

 

 

 

 

 

 




​2.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오프라인에서 발급: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온라인: etax.seoul.go.kr (서울일 경우)  또는 wetax.go.kr (서울 외 )에서 납부하고 출력

 

 

 

 

 

 

 

 

 

 

 

 

3. 기재사항 작성 시 유의사항

 

 1) 납세자 인적사항란에 기재하는 주소는 임대하는 건물 주소가 아닌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입력해 줍니다.

 2) ​물건 정보란에 기재 시에는 종류는 부동산, 주소는 부기 등기할 임대건물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3) 과세정보는 부기등기는 "기타"를 선택합니다.

    기타 등기 서류 입력 : 부기등기, 민간임대주택 등기(택 1) 아직까진 입력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4) 세액 정보란 금액을 확인해줍니다. 6,000원 1,200원 선택  -- 총 등록세 및 교육세 7,200원

     신고버튼을 클릭하여 납부(카드납부)까지 한 후 납부확인서를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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