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22년 12월 9일까지 부기등기를 해야 하는데,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도 주택임대사업자 중 부기등기 안 하신 분들은 12월 09일까지 꼭 하세요. 셀프로도 간단하니 아래 포스팅 참조해주세요.
부기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부 등본에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이 기재됩니다.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가거나 (셀프등기시 대략 1만 원 정도 소요됨),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 ( 대략 2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음) 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사용자 등록을 1번 해줘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도 본인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서 사용자 고유번호 등을 받은 후 온라인 인터넷 등기소에 입력하면 부기등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1. 필요서류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 ( 등기신청 수수료 3천 원 정도, 등록 및 교육세 7200원 정도 해서 만원 정도 들어감)
임대사업자등록증 (원본) - 렌트홈 사이트를 통해 신청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등록면허 세영 수필 확인서 - 위텍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발급 가능합니다.
등기수수료 (건별 3000원)
신청인의 신분증
신청인의 도장
등기신청서: 등기국에 비치되어 있음. 등기신청양식 (iros.go.kr) 사이트 방문해서 출력가능
2.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오프라인에서 발급: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온라인: etax.seoul.go.kr (서울일 경우) 또는 wetax.go.kr (서울 외 )에서 납부하고 출력
3. 기재사항 작성 시 유의사항
1) 납세자 인적사항란에 기재하는 주소는 임대하는 건물 주소가 아닌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입력해 줍니다.
2) 물건 정보란에 기재 시에는 종류는 부동산, 주소는 부기 등기할 임대건물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3) 과세정보는 부기등기는 "기타"를 선택합니다.
기타 등기 서류 입력 : 부기등기, 민간임대주택 등기(택 1) 아직까진 입력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4) 세액 정보란 금액을 확인해줍니다. 6,000원 1,200원 선택 -- 총 등록세 및 교육세 7,200원
신고버튼을 클릭하여 납부(카드납부)까지 한 후 납부확인서를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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