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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취득, 보유, 양도세

2021년 양도세 변경된 세율 및 계산

by MKYU 21기 2021. 4. 19.

 

1. 변경된 세율

구분 현행 개정
주택외
부동산
주택,
입주권
분양권 주택,
입주권
분양권
보유 기간 1년 미만 50% 40% (조정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
70% 70%
2년 미만 40% 기본세율 60% 60%
2년 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 주택, 입주권의 경우 2년 미만 단기세율 인상('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

    - 1년 미만 : 40% → 70%

    - 1년~2년 : 기본세율 → 60%

    - 2년 이상 : 기본세율 (6~42%)

 

● 분양권의 경우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지역불문,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

 

 

2. 단독명의 일때와 공동명의일때 계산

 

● 2년전에 3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하고 2억8천에 전세를 놓은 상태에서 3억3천에 매도할경우 양도소득세는?  [ 양도세 계산전 필요경비 항목을 먼저 계산해 놓는것이 편하다) - 단독명의시

 

항목 금액 인정여부
취득세 330만원 O
중개수수료(취득) 130만원 O
법무사수수료 30만원 O
도배, 장판 50만원 X
욕실공사 150만원 X
싱크대교체 50만원 X
보일러교체 50만원 O
샷시교체 500만원 O

총 필요경비는 1,040만원 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일반주택

 

보유기간 공제율(%)
3~4년 6
4~5년 8
5~6년 10
6~7년 12
7~8년 14
8~9년 16
9~10년 18
10~11년 20
11~12년 22
12~13년 24
13~14년 26
14~15년 28
15년 ~ 30

 

양도세 계산

구분 단독명의 공동명의
양도가액 33,000 좌동
(-)취득가액 30,000 좌동
(-)필요경비 1,040 좌동
양도차익 1,960 좌동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이하라 없음 좌동
양도소득금액 1,960 1960 * 0.5
=980
(-)기본공제 250 250
=과세표준 1,710 730
세율 15% (-누진공제 108) 6%
납부할 세액 148.5 43.8 * 2명
=87.6
세후 수익(종합) 2,851.5 2,912.4

 

공동명의시 양도세계산- 단독명의나 공동명의 필요경비는 같음 , 세후수익은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양도소득세 절세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 양도차익이 명의자로 분산되는 효과

-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적용받기 쉬움

- 기본공제는 명의자별로 모두 적용

 

 

 

 

 

중요체크사항은...

 

( 증여이슈, 임대주택등록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박탈 등은 유의해야 합니다)

 

질문) 오피스텔은 주택수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계산시) 에 포함되나요?

 

 취득세에서는 2020.8.11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한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시 주택수에 포함안됩니다

    - 8월12일이후 취득하고, 재산세를 주택분으로 과세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취득세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보유세 및 양도세에서는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여부, 주택분 재산세납부여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여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2020년 8월 11일 이전 이후 상관없습니다)

 

 

 

6월 1일부터 종부세 양도세 오른다.

6월 1일부터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들까지 부동산 세금이 일제히 인상된다. 얼마나 오르는지,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은 어떻게 바뀔지 소급적용되어 세금이 줄어들수도 있을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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