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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취득, 보유, 양도세

2021.11.02발표한 기재부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관련 취득시기 판단내용

by MKYU 21기 2021. 11. 5.

 

 

 

2021.11.02 발표한 기재부 1세대 1 주택 보유기간 계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 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 등으로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최종 1 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거주) 기간을 기산 한다.

 

단, 일시적 2 주택은 제외하되, 1 주택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 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 20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증여, 용도변경은 21.2.17)

 

 

 

 

 

1. 3주택을 가진 사람이 A주택 처분하여 B, C주택이 일시적 2 주택 상태가 되었다. 이때 B주택에 취득일은  A주택 판날로부터 기산이 되는지, B주택 당초 취득일로 기산이 되는지 질의

 

- B주택 당초취득일이 된다. 이유는 C주택 취득일과 A주택 양도일이 모두 20.12.31 이전이기 때문이다.

 

양도세비과세규정이미지
양도세비과세 이미지

 

 

 

 

 

2. 3주택을 가진 사람이 A주택 처분하여 B, C주택이 일시적 2 주택 상태가 되었다. 이때 B주택에 취득일은 A주택 판날로부터 기산이 되는지, B주택 당초 취득일로 기산이 되는지 질의

 

-B주택 취득일은 A주택을 21.1.1일 이후 팔았으므로 A주택 판날로부터 기산 되어야겠지만, 기재부 발표일 2021.11.01 일 이전에 팔았다면, B주택의 취득시기는 B주택 당초 취득일이 된다.

 

일시적2주택비과세이미지
일시적2주택 양도세계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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