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으로서 (다가구포함) 월세를 받고있으면 비과세이기때문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안해도됩니다.
주택임대인데 사업자 등록해야 하나요?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필수
세무서 사업자 등록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 미등록 가산세 발생
사업자등록도 홈텍스에서 직접 할수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만 신청하는경우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안할경우)
인터넷을 통해 신청 : 홈텍스 - 신청/제출-사업자신청/정정-사업자등록신청(개인)
홈텍스 - 신고/납부 -일반신고- 사업장 현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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