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산정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피하기위해 주택수 계산에서 빠지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1] . 취득세
1. 1억 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정비구역으로 지정 및 고시된 지역,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지않습니다.
2. 사원용 주택
직원을 위해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제곱 미터 이하인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단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하지 않고 3년 이내 처분하신다면 추징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농어촌주택
농어촌주택에서 취득세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대지의 면적이 660제곱 미터 이내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이내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6,500만 원 이내
위 경우의 농어촌주택일 경우에는 취득세 주택수에서 제외 됩니다.
2] . 종부세
종부세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요건
이번에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이 바뀌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례가 적용 됩니다.
종전에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인 1.2%~6%였으나 이제는 기본세율 0.6%~3% 적용 받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현행 6억 원 11억 원까지 공제 해줍니다.
1.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 취득: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 주택 양도해야 합니다.
2. 상속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주택수 제한 없음), 저가 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또는 소액지분(상속주택 지분 40% 이하)인 경우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3. 지방 저가 주택
수도권, 특별 자치시, 광역시 외 지역 저가 주택 추가 보유 :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1채까지만 주택 수에서 제외
3]. 양도세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
다주택자 분들이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 - 임대등록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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