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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취득, 보유,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을수 있는 주택수포함안되는 주택의 경우

by MKYU 21기 2022. 11. 15.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산정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피하기위해 주택수 계산에서 빠지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율




1] . 취득세


1.  1억 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정비구역으로 지정 및 고시된 지역,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지않습니다.


2. 사원용 주택

직원을 위해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제곱 미터 이하인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단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하지 않고 3년 이내 처분하신다면 추징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농어촌주택

농어촌주택에서 취득세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대지의 면적이 660제곱 미터 이내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이내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6,500만 원 이내 

위 경우의 농어촌주택일 경우에는 취득세 주택수에서 제외 됩니다.

 

 

 

 

 

 

 

2] . 종부세

 

종부세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요건

이번에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이 바뀌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례가 적용 됩니다.

종전에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인 1.2%~6%였으나 이제는 기본세율 0.6%~3% 적용 받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현행 6억 원 11억 원까지 공제 해줍니다.

1.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 취득: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 주택 양도해야 합니다.

​2. 상속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주택수 제한 없음), 저가 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또는 소액지분(상속주택 지분 40% 이하)인 경우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3. 지방 저가 주택

수도권, 특별 자치시, 광역시 외 지역 저가 주택 추가 보유 :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1채까지만 주택 수에서 제외

 

 

 

 

 

 



3]. 양도세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

다주택자 분들이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 - 임대등록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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