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22일 정도부터 종부세 고지서를 받으시게 될텐데요. 올해 종부세 과세인원은 약 120만명정도 이고, 종부세 추산금액이 약 4조원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고지분에 대한 오류작업검증을 거치기는하나 고지서를 받은후 3가지는 꼭 확인하시고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1세대 1주택자'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해봅니다.
납부할세금마다 1세대 정의가 다르게 되어있기때문에 종부세에서 정의하는 1세대인지 확인해봐야합니다.
종부세의 경우 2021년부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면 기본 공제 6억원에 5억원을 더해 1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시가 11억원까지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만 65세의 고령자에게 해당하는 고령자세액공제와 5년 이상 주택 보유에 따른 장기보유자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기때문에 1세대 1주택 공제되었는지와 고령자공제 장기보유세액공제 적용여부를 확인해봅니다.
상속이나 지방 저가 주택 (상속주택은 주택수제한없지만 지방저가주택은 1채만 제외됩니다) 구입 등 일시적 2주택자 외에도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혼인한 상태라면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동거봉양으로 합가한 경우에는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2주택인 상태일지라도 1세대 1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라면 고지서에 기재된 과세기준금액과 세액공제 반영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내라 1세대인데 오류로 인해 다주택으로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수도권의 읍면지역에 있는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은 비록 기재부 보도자료에는 빠져있지만 양도세 계산시 중과적용이 배제됩니다.
■'주택 15년 이상 장기 보유' 최대 50% 공제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면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자세액공제'는 보유기간이 5년이상부터 20%씩이며 15년 이상 주택 보유 시 최대 5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장기보유자세액공제 적용에 있어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경우에는 허물기전에 원래가지고 있던 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해야하는데 재개발 재건축으로 신축한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했던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확인해보셔야합니다. 물론 과세 오류 사례로 판정돼 해당 집 소유자들은 과다 청구 세액을 경정받을 수 있었지만 미리 확인해보는것도 좋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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