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 때마다 스트레스받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공인인증서나 공동 인증서를 통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을 함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시어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버튼은 조회하기 클릭하면 자동으로 산출되어 나오는데 연말정산 중에서도 월세를 공제받으시려면 직접 입력하는 란이 있어 생각보다 복잡하니 잘 따져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4대 보험과 세금을 제하고 받는걸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때 납부한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며, 급여 금액과 가족 구성원 등에 따라 미리 일률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1년 동안 받은 급여에 대해 다음 연도 1월에서 2월경 연말정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납부할 실제 세금을 계산해서 그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되는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나 각종 공제 (신용카드사용, 체크카드 사용, 현금영수증 발행 등)가 많아서 실제 납부할 세금이 적은 사람은 매월 미리 냈던 세금이 더 많아서 환급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1인 가구 거나 소비가 적은 사람들은 오히려 실제 세금이 많아서 추가납부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021년 말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월세를 지급하면 됩니다. 지급한 월세금액의 10%(총 급여 5천5백만 원 이하 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2%)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단독 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요건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는 세대원도 가능)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에 전입신고되어있어야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세액
공제대상 월세액 - 연750만원 한도
예시 )
보증금 500만원, 월세 45만 원, 관리비 5만 원에
2021년 09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월세(후불 지급)를 내면서 살고 있다면?
답변)
총 4달치 월세 180만 원이며 총 임대차 한일수는 30+31+30+31= 122일
계산식은
1년 치 월세 540만 원 / 365일 * 122일 = 약 180만 원 이 공제대상 월세금액입니다. (관리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1)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사람:180만 원 x 12%=216,000원
(2)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사람:180만 원 x 10 %=180,000원
조건에 따라 (1) 금액과 (2) 금액을 환급받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납부 서류(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연말정산 월세 주의사항
월세 세액공제 자료는 홈택스에서 미조 회로 인하여 직접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함
월세 공제를 받는 지출금액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음(중복공제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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