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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암면, 원삼면, 안성, 이천 땅 매물

현황도로 사용승낙과 배수로관련 설명 및 백암 원삼 원룸부지 매물안내입니다.

by MKYU 21기 2023. 2. 9.

 

백암원삼원룸부지매물
백암원삼원룸부지매물

시세보다 비교적 저렴한 땅은 아무래도 도로와 배수로 부분이 약합니다. 때문에  현황도로와 배수로을 해결할 일이 많아 도움이 되실까싶어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국토계획법 개발규모 도로 확보 기준 및 예외 (개발행위 운영지침)
개발행위 허가 5천제곱미터 미만 4미터이상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마을안길, 농로등에 접속한 농업
어업 임업용시설 부지 면적 1천 제곱미터미만의 제1종 근생및 단독주택은 적용하지않는다.

광고탑, 태양광 발전시설등 미적용
5천에서 3만 제곱미터 이하 6미터이상
3만 제곱미터 이상 8미터 이상

개발행위허가 기준에는 대지는 현황도로너비 4미터 이상에 접해야하나 1천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과 1종근생, 농업용시설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마을안길 또는 농로로 가능할수 있습니다.

 

현황도로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받기위해 현황도로에 개설경위를 정확히 파악해햐합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 판결

 

만약 현황도로가 개인의 것이면 사용승낙서를 지자체에서 요구할것이고 농로이면  농어촌공사에 문의해봐야 겠지만 그전에 배타적 사용수익이 포기된 도로인지 먼저 확인해 보는것이 중요합니다.

 

1.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한 객관적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2. 새마을사업등 주민자조사업등으로 만들어진 새마을도로같은경우 포장된 근거가 주민들의 협의서또는 소유자등에 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근거를 확인해봅니다.

3. 오랫동안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해오던 관습상 도로에 해당하는경우 별도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필요하지않다고 국토부는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배수관로 매설관련

 

현황도로 개설경우가 단순히 지상의 마을안길 및 농로로 이용된것이라면 지하에 배수관로는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되지않았다고 볼수있습니다. 

 

배수관로 매설관련 사용승낙서여부
배수관로 매설관련 사용승낙서여부

 

타인의 배수로 사용시
타인의 배수로 사용시

 

건축법 도로를 지정할수없는 비도시 면지역에서 자연발생적 또는 개발행위허가로 개설된 마을길 또는 농로가 일반인의 통행로로 제공된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법리에 따라 사용승낙 없이 건축신고및 개발행위허가를 할수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과 달리 국토계획법, 산지관리법 등에서 허가권자의 재량권에 따라 그 진입로를 공로로 만들수있는데 개발행위허가로 만들어진 도로는 사용승낙이 필요하다고 해석할수밖에 없어 현황도로에 대한 분쟁이 무수히 많습니다.

 

내가 당장 딱 살땅이 하나라면 바로 토목설계에 의뢰해서 물어보겠지만 여러땅들중 몇개를 추리는 작업을 할때는 고려해보시면 좋을것같습니다.

 


매물 소개

 

백암면 원룸부지입니다. 

 

매매가 5억원 ( 대출가능금액과 대략적인 가설계 수익률계산 해드립니다)

 

대지면적 581㎡ 

 

지목  대

 

문의  010-3732-4300

 

백암면 원룸부지 매물 5억원
백암면 원룸부지 매물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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