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와 양도세 신고 시 일시적 2 주택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 정리해보았습니다
1. 취득세와 양도세 일시적2주택 요건
구분 | 양도세 요건 | 취득세 요건 |
2주택 중과세율 적용함 | 신규주택, 종전주택 모두 조정지역일때 (조정 + 조정) |
신규주택이 조정지역일때 (조정 + 조정, 비조정 + 조정) |
종전주택 취득후 1년후 신규주택취득 , 2년이상보유, 종전주택거주요건 충족 |
← 요건 필요 | ← 요건 불필요 |
종전주택이나 신규취득주택 둘중하나 비조정이 꼈을때 |
신규주택취득후 3년내 기존주택 매도 (조정 + 비조정) |
신규주택취득후 3년내 (비조정 + 조정 ) |
종전주택 조정지역 + 신규주택 조정지역 | 신규주택취득후 종전주택 1년내매도 (신규주택취득일에 따라 2년, 3년) |
신규주택취득후 종전주택 1년내매도 (신규주택취득일에 따라 2년, 3년) |
※ 취득세 중과관련 -- 1가구 2 주택 경우
종전주택 [조정] 신규취득주택 [조정]일 때 - 1년 이내에 종전주택 팔아야 취득세 중과 안됩니다.
종전주택 [비조정] 신규주택 [조정]일 때 3년 이내에 종전주택 팔아야 취득세 중과 안됩니다.
종전주택 [조정] + 신규주택 [비조정] --- 기본세율
종전주택 [비조정] + 신규주택 [비조정] --- 기본세율
※ 일시적 2 주택 적용 안될 시 조정지역 주택 취득 시는 2주택부터 , 비조정지역에 주택취득시는 3 주택부터 중과됩니다.
※ 양도세 참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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