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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취득, 보유, 양도세

취득세와 양도세에서 판단하는 일시적2주택 요건 비교입니다

by MKYU 21기 2021. 11. 16.

취득세와 양도세 신고 시 일시적 2 주택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 정리해보았습니다

 

1. 취득세와 양도세 일시적2주택 요건

구분 양도세 요건 취득세 요건
2주택 중과세율 적용함 신규주택, 종전주택 모두 조정지역일때
(조정 + 조정)
신규주택이 조정지역일때
(조정 + 조정, 비조정 + 조정)
종전주택 취득후 1년후 신규주택취득
, 2년이상보유, 종전주택거주요건 충족
← 요건 필요 ← 요건 불필요
종전주택이나 신규취득주택 둘중하나
비조정이 꼈을때
신규주택취득후 3년내 기존주택 매도
(조정 + 비조정)
신규주택취득후 3년내
(비조정 + 조정 )
종전주택 조정지역 + 신규주택 조정지역 신규주택취득후 종전주택 1년내매도
(신규주택취득일에 따라 2년, 3년)
신규주택취득후 종전주택 1년내매도
(신규주택취득일에 따라 2년, 3년)

 

※ 취득세 중과관련 -- 1가구 2 주택 경우

 

종전주택 [조정] 신규취득주택 [조정]일 때 -  1년 이내에 종전주택 팔아야 취득세 중과 안됩니다.

종전주택 [비조정] 신규주택 [조정]일 때  3년 이내에 종전주택 팔아야 취득세 중과 안됩니다.

 

종전주택 [조정] + 신규주택 [비조정] --- 기본세율

종전주택 [비조정] + 신규주택 [비조정] --- 기본세율

 

※ 일시적 2 주택 적용 안될 시 조정지역 주택 취득 시는 2주택부터 , 비조정지역에 주택취득시는 3 주택부터 중과됩니다.

 

 

※ 양도세 참고표

조정 비조정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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