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들어갈 집이 깡통 전세는 아닌지 나중에 보증금을 못돌려받는것은 아닌지.. 고민이 많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니 무리하게 고금리로 대출받아서 매수할수도 없고 그렇타고 뉴스에서 연일보도되는 깡통전세에 내가 아닐꺼라는 보장도 없고 이런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깡통전세란 무엇인가?
집값 시세랑 비교했을때 전세보증금과 기존 대출보증금에 합계액이 70%까지 된다면 깡통전세라고 봅니다.
그래서빌라나 단독 다가구 이런 것들은시세파악이 좀 어렵기 때문에전세가가 너무 높게책정이 되면깡통 전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깡통전세라는것이 사실 임대인의 잘못이잖아요, 기간이 만료되도 보증금을 못돌려주는것이고 경우에 따라 임대인중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그사람한테 돈을 받으면 주겠다며 차일피일 미루는경우도 많습니다.
임대인이 돈이없다며 계약기간이 도래했는데도 보증금을 주지않을경우
(이때는 묵시적갱신이 되지않기위해 계약만기 2달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통보를 문자나 전화로 남겨야합니다)
이부분에서 분쟁이 많이 생기는데요. 가장좋은방법은 보증보험가입 가능한 집에 전세나 월세를 들어가는것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다만 아파트가아닌 빌라나 단독 다가구는 감정평가금액이 낮게 책정되어 보증보험가입 거절이 나올수있어 임차인입장에서는 가입을 안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거나 가입을 안해서 보증금 수령에 문제가 생겼을경우 소송을하자니 돈도많이들겄같고 6개월에서 1년이상 소요되자니 엄두가안나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자니 집주인이 지급명령신청을 받은후 14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한다면 다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고
그나마 가장일반적이고 효과빠른방법이 내용증명을 3차례정도보내고 (내용증명보내는 방법은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엄청 쉽게 확인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해당집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가되고 익일부터는 다른곳으로 이사를 해도 대항력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에는 경매도 신청할수있는데 집주인이 사기꾼이거나 하지않는이상 실무상으로는 보통 내용증명받으면 반환해주는경우가 많터라구요.
이도저도 번거로우면 인근부동산에 방을 다내놓아서 새로운 임차인을 맞춰놓고 빠져나오는 방법도있구요.
가장중요한건 집 컨디션보다도 대출없고 선순위임차인없어서 보증보험가입가능한 집을 선택하셔야하고 보증보험에 돈이 좀 들어도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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