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은 들어도 들어도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성해보았습니다.
질문 1
임대주택등록을 안 했습니다. 건보료 이슈는 무엇인가요?
등록사업자는 금융소득 1천만원이상, 미등록사업자는 400만 원 이상이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보료 발생합니다.
질문 2
보유세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거주주택외 한 채 더 구입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있을까요?
거주주택 외 1 주택을 구입하셔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월세를 받습니다. 주택임대업 필요경비 중에 사업과 관련된 제세공과금과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가 있습니다. 임대업 등록하여 받으신 월세를 임대소득 신고하고, 매입하신 임대주택 등록 주택 대출이자를 비용 처리하시고, 종부세도 비용 처리합니다.
질문 3
지금이라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거주주택 외 다른 주택 등록하면 거주주택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배제는 안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1) 지금도 가능하다
[아파트는 등록 불가 , 종부세 양도세 혜택 불가] 2018 09 13 이전 이후 기준시가 6억 이내 수도권외 3억, 조정대상지역 안 밖 확인 필요
2) 거주주택을 비과세로 팔았다면, 임대주택 남은 기간 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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