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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이자 연말정산해서 돌려받으려면 조건과 홈텍스신청방법

by MKYU 21기 2023. 1. 8.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연말정산 소득공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출없이 현금으로 주택구매하는 분들은 많이없으시잖아요? 연말정산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가 소득공제되서 환급받을수있다는데 조건과 방법을 알고싶다는 문의가 많아서 포스팅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자 공제시 조건 및 신청방법

신청조건


1. 본인과 주민등록상의 세대원을 모두 포함해서 12월31일 기준 1주택이나 무주택이어야 주담대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원금상환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이자만 공제대상입니다. 양도세에서 1주택으로 보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더라도, 12월 31일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2. 취득 당시 주택 기준시가 5억원 이하


*국세청홈텍스 기준시가 조회 - 기준시가는 대출일 기준으로 합니다. 이후 기준시가 올라도 공제시점은 대출일기준입니다.

 

국세청홈텍스 기준시가조회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sf/a/a/UTESFAAM11.xml


- 2019.01.01 이후 차입분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2014년~2018년 받은 대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2013년 이전 3억원+ 전용면적 85㎡이하 (국민주택규모)


- 오피스텔 제외


3. 근로소득자=주택소유자=대출받은 사람이 모두 같아야 합니다.

금융기관 등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기로 차입한 경우

※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받은 대출은 소득공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홈텍스에서 조회가안되면 대출받은 은행 사이트에서 조회후 출력후 회사에 제출
홈텍스에서 조회가안되면 대출받은 은행 사이트에서 조회후 출력후 회사에 제출

 



주택자금 이자상환증명서 조회


※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 가능하며, 따로 조회가 안된다면 은행어플로도 확인가능. 소득공제부분에 동의체크해야함

(각 은행별 인터넷뱅킹으로 서류 발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음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연말정산

공제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을 연 300만 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주택마련 저축(청약저축) 공제는 납입액의 40%를 96만 원 한도로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300만 원 모두 받았다면? 청약저축 공제는 못 받습니다. 두 공제의 합산 한도 300만 원이 벌써 다 찼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250만 원 받았다면? 청약저축공제의 한도는 50만 원이 되는 식입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액까지 있다면, 이 세 가지 공제금액을 모두 합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로 공제됩니다. )


금융기관(은행)에서 대출한 경우


-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 주민등록등본


※ 금융기관에서 차입 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가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1. 소득공제 받는 본인과 전세 계약자 및 대출명의자가 동일

2.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 충족

3. 국민주택규모 주택


전용면적 85㎡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전세로 살고 있는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하니 전용면적 85㎡이하인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금이 내 통장으로 들어왔다가 임대인 통장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바로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어야 전세대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은행에서 전세대출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부분 위와 같이 처리되기 때문에 따로 생각하실 부분은 아닙니다만, 혹시 내 통장으로 대출금이 먼저 들어왔다면 은행측에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위의 조건만 모두 갖춘다면 전세대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전세대출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연봉)의 제한은 없습니다.


연말정산시 전세대출 소득공제는 1년동안 상환한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의 40%가 공제되고 한도는 750만원입니다. 최대 한도로 1년에 대출을 750만원 이상 상환했다면 7,500,000 x 0.4 = 3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청약저축 공제액과 전세대출 공제액을 합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금액이 300만원이므로 750만원이상 전세대출을 상환했다면 이미 300만원의 한도를 채웠기 때문에 청약저축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는 대부분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서 조회가 됩니다. 주택자금상환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택자금상환증명서는 홈텍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한데 홈텍스에서 조회된다면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teht.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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