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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위토지통행권 비도시지역 현황도로 통한 건축허가

by MKYU 21기 2022. 12. 19.

 

주위토지통행권 배타적사용수익권

 

 

 

 


용인 처인구 백암면은 비도시 면지역은 원칙적으로 도로에 붙어야 건축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통로는 필요하므로 법제처 유권해석에는 기재되어 있습니다. 간혹 현황 도로를 통해서 건축 허가를 받고 상하수도 관로를 묻으려는 과정에서 종종 분쟁이 있고 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안길로서 수십 년 동안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던 도로를 현황도로 라고 합니다.


국토부는 사유 도로라도 행정기관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포장한 도로이거나 오랫동안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해온 관습상 도로는 도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자체는 이 현황도로 개설 경위와 그 현황도로만 이 유일한 통행료라면 주위토지통행권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법정 도로가 아니라도 공로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읍지역 이상이 법정 도로로 만 건축이 가능하다면 비도시 면지역은 행정기관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아스콘 포장을 하였거나 포장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관습상 도로에 해당한다면 추후 지자체와 토지 소유자와의 분쟁을 우려해 무조건적으로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지 말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오랫동안 공로로 사용된 관습상 도로 이거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지자체가 포장을 하였다면 그 효력은 지상에 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하에도 미친다는 민법 제212조와 대법원 전원 합의 판결 등도 있습니다.

때문에 지하에 상하수도 관로를 매설하려는 경우 토지 매수자나 사업시행자는 현황 도로에 배타적 사용성이 제한됐다 판단되면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현황 도로를 포함한 토지를 몇 년 전에 매수했던 매수인도 현황도로 가 마을 안길 또는 농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매수했었다면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비도시지역 면지역은 도로에 상하수도가 미설치된 지역일 경우 개발행위허가 시 기존의 현황 도로를 즉 비법정 도로를 대체 도로가 없다면 공익 및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서 개발행위허가 부지에서 제척해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포장을 하고 관리해 왔다면 관리해온 도로에 포장을 깨고 통행 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고 소유자가 수인해야 될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이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황도로 소유자가 유일한 통행로를 대체도로 없이 막는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이고 일방교통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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