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세대 2 주택 상태에서 주택 매도시기를 잘못 알고 매도하지 않도록 일시적 1가구 2 주택상태에서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 매도 기한 및 예외 사항에 대해 표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일시적 1세대 주택 비과세 매도기한
① 종전에 1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종전주택도 조정대상지역 새로 취득한 주택도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조정-조정으로 1년 내 종전주택 매도하고 1년내 전입해야 합니다.
② 조정에서 - 조정일 때만 1년이고 , 종전주택이 조정지역이지만 신규주택이 비조정 이거나 반대의 경우 등은 종전주택 3년 안에 매도하면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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