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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조정 대상 지역 규제지역 대폭 해제로 달라지는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대출 규제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by MKYU 21기 2023. 1. 4.

규제지역해제로 완화된 대출 세금
규제지역해제로 완화된 대출 세금
강남3구 용산빼고 규제지역 다푼다
강남3구 용산빼고 규제지역 다푼다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강남 3구 & 최근 상급지로 올라온 용산 빼고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만 빼고,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대출과 세금 등 다른 규제도 풀립니다.

우선 조정 지역에서 해제되면 LTV가 최대 70%까지 적용되며, DTI는 60%로 상향돼 대출받기 유리해집니다.

 

다주택자도 비규제지역에서는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규제지역이 되면 세금 혜택 면에서 여러 이점이 있는데요.

 

다주택자에게 부여되는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이 없어집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2년)이 사라지며,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양도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LTV는 Loan To Value의 약자로 주택담보대출비율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담보로 삼을 물건에 대해 얼마만큼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담보로 잡을 물건의 값이 10억 원이고, LTV가 50% 라면 대출 가능 금액은 10억 원의 50%인 5억 원이 됩니다.


LTV가 높을 수록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DTI는 Debt To Income의 약자로 총부채상환비율이라는 뜻으로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1억 원이며 DTI를 50%로 설정할 경우 총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 규모를 제한하게 됩니다.

완화된 세금내용
완화된 세금내용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세금계산기로 계산해보세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취득세


조정 대상 지역 해제로 비지정 대상 지역이 되면 2주택의 취득세가 8%가 아닌 주택가액에 따른 1~3% 일반 세율입니다. 

 

때문에 다주택자도 주택 구입에 따른 부담이 줄어듭니다.



2022년 12월 21일부터 취득세 완화





종부세

 

완화된 종부세
완화된 종부세

 

 

 

 



1주택자 기본공제가 12억 원

다주택자 기본공제 9억 원으로 상향되며

규제지역과 무관하게 전국의 2주택자는

중과 세율 1.2~6%이 아닌

기본 세율 0.5~2.7%을 적용받고


3주택 이상만 과표 12억 원 초과 시에

(공시가격 약 24억 원)

누진세율이 유지됩니다.



양도세

 

양도세중과배제
양도세중과배제


2023년 5월까지 한시 적용 중인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기간은 1년 더 늘어나는 났습니다. 

 

강남 3구 & 용산만 규제가 남아있는 상태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을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 아무튼  조정 대상 지역 내 2채 이상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1주택자 양도세율(6~45%)로 적용해 주는 기간을 2024년 5월까지 연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주택 및 입주권,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도 대폭 완화되면서 60~70%의 세율을 적용했던 단기 양도세율은 1년 미만 45%, 1년 이상 보유 시 양도세를 적용받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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