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제도를 통해 전세 월세 5% 상한 제한으로 인해 세입자들 부담을 경감시켜주려 했으나 관리비라는 항목을 통해 실제 월세와 관리비를 합산하면 5%가 훨씬 초과되어 실익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2022년 10.24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그 세부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부내용
1.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알 권리 확대
- 관리비 공개대상 확대 (현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
2. 원룸, 오피스텔 등 사각지대 보완 (법무부 협업)
- 원룸, 50세대 미만 등 소규모 주택에 대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명시
- 오피스텔 :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 관리비 항목을 상세화 , 관리비 관련 분쟁에 대한 심의 조정 활성화
♣ 조치사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집합건물 법 등 개정
대책을 발표한 이유
관리비 정보 공개의 미흡으로 인해 청년 사회초년생이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은 공적 관리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관리 비리 발생에 취약했습니다.
-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깜깜이 관리비 부과 징수를 고려한 대책으로 판단됨.
개선방향
1. 현재 중앙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통해 관리비 관련 상담, 진단, 자문 등을 지원중이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지역, 현장 중심의 관리비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에 관란 제도적 근거 마련
2. 원룸, 오피스텔 등 사각지대 보완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명시 의무
- 주택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관리비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해 계도
- 2022년 12월부터 표준임대차계약서 관리비 세무항목 기재로 추가로 변경 (법무부)
- 관리비에 대한 분쟁발생시 관리비에 관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근거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해를 통해 조치
결론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리는걸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기반은 마련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월세대신 관리비를 높게 받아야지라고 계획하시는 임대인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개선안이 어떻게 진행될지 자세히 살펴보신 후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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