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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임차인 보증금을 못받아도 공인중개사 배상책임 인정

by MKYU 21기 2023. 2. 17.

보증금 못받았을때
보증금 못받았을때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에 경매 등 사고가 터졌을 때 40%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인중개사도 전세보증금 사고에 있어서 일정 책임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판결로  생각이 됩니다.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에도 공인중개사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공적장부확인
공적장부확인

 



단 여기서 문제가 되었던 사항은 서류상에 없는  계약자 전에 사는 세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줬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지 않고 중개를 하여 배상 책임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 그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나가게 될 경우 순서대로 배당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공적장부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선순위임차인 보증금 합계에 대해 선순위임차보증금 내역서와 합계에 대해 알려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지역마다 최우선변제 금액이 달라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만약 경매가 나갔다 하면 경매 집행비용- 필요비, 유익비- 국세 등 세금-먼저 나가고 경매 낙찰가액에 1/2 범위 안에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나가고 등등하면  후순위 전세 같은 경우는 배당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하시는 분에게 설명 이전에 이런 물건은 임대인을 설득해서  반전세나 월세로 돌려서 임대를 놓거나 안된다고 하면 계약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배당순위
경매배당순위



물론 공인중개사는 공제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저희 부동산은 법인이라 작년까지는 2억이었는데 올해 4억짜리에 가입하라 그래서 가입했습니다.



저희같이 토박이 중개 법인은 임대인에 사정과 건물에 대한 사정을 속속들이 알아서 거래할 물건, 거래 불가 물건을 정확하게 나눠서 안 할 것은 제척해두지만 초보 공인중개사분들은 아직은 그러한 분류가 어렵기 때문에 공제 한도를 최대로 설정해서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가구 중개 같은 경우 임대인이 선 순위 보증금 등 노출에 대해 협조를 안 해주거나 기존 근저당이 많을 경우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깡통전세사기 사건으로 공인중개사들이 더욱 힘들어졌는데요. 사실 현업에서 일하시는 정상적인 공인중개사들은 공부도 많이 하고 임대인 임차인을 대신해 굳은 일도 많이 하고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입니다. 

사기꾼은 어느 업종에 나 있는 거 같아 마음이 아프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 생각하면 마음이 더 아픕니다.



전세에 거주하실 분들은 발품과 손품을 더 팔아서 다가구에 대출이나 기존 임차인이 많다면 피하시고 보증보험 꼭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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